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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저작권 - 상표 선출원, 유사상표 저작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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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저작권 - 상표 선출원, 유사상표 저작권 신고

경쟁 업체의 디자인 제품을 살펴보고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중에서 유사 디자인을 찾아내어 디자인 등록권자에게 알려주어 경쟁 업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이 있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특허의 침해 행위는 경제사범으로 분류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쟁업체의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소비자들에게 이미지 호감도가 좋을 경우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시도해도 경쟁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호감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바로 그 업체의 매출저하로 직결되는 효과가 있다.

나중에 디자인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동안 경쟁업체가 영업적으로 당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경쟁업체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큰 점을 악용하는 사례다.

※ <옷장사부터 패션브랜드까지>에서 일부 발취한 내용이며, 의류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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