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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 - 경쟁업체를 죽이는 일곱번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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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 - 경쟁업체를 죽이는 일곱번째 방법

이 방법은 신용 상태가 좋은 경쟁 업체를 공격해서 해당 업체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제품 경쟁력마저 잃도록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동대문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기업이 다른 업체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효과는 의외로 막강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업체를 모함하는 일 따위는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업체가 소리 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공격을 받은 업체는 자신도 모르는 제삼자의 모함 때문에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치유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경쟁 업체에게 제품생산 등의 일시적인 타격을 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대문시장에서도 상당히 공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동대문시장에서 일찍이 수출 전문 업체로 방향을 전환한 J업체는 해외시장에서 보기 드문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수출 물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중국 본토 상인들에게 수출을 했으나 제품이 홍콩과 대만으로까지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어느덧 홍콩과 대만에서도 상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서 점차 물량이 늘어난 J업체는 평소 결제 관계를 명확히 해서 신용을 착실히 쌓아 왔던 K라는 원단업체에게 신용 지원을 요청했다.

전에도 몇 번 원단을 먼저 받고 결제는 나중에 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J업체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다름 아니라 현재 J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원·부자재 업체들과의 채무 관계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원단상가에서 돈다는 것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J업체의 사장은 즉시 K업체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소문은 이미 동대문시장 원단상가에 있는 대다수의 업체로 퍼진 상태였다.

K업체가 고의로 거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한 J업체 사장이 다른 원단 업체에게 원단 거래를 문의해본 결과 K업체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동대문시장 원단 상가에는 어느새 J업체에게 원단을 주면 돈을 떼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던 것이다.

동대문시장의 소문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도 다른 업체의 경우를 통해 직접 본 일이 있는 J업체의 사장은 은행 대출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입한 돈을 끌어다가 원·부자재를 현금 결제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해외 수출 물량을 무사히 납품한 후 거짓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아본 J업체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문은 바로 동대문시장에서도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L업체였던 것이다.

J업체 사장은 대금 결제 완벽하고 매출 면에서도 단연코 1위를 달리는 L업체로부터 J업체를 모함하는 소문이 퍼져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진위 여부를 알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L업체의 원단 담당 직원이 어느 날 원단 상가에 들러서 J업체의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다른 거래 업체들이 납품을 꺼린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일로 동대문시장의 입 소문이 어떻다는 걸 잘 알게 된 J업체 사장은 요즘엔 직접 원·부자재 상가를 돌며 이미지 구축에 더욱 애를 쓰고 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L업체는 J업체와 같은 소재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었고, 경쟁관계인 J업체의 제품이 해외시장에 먼저 뿌려질 것을 염려한 L업체의 해외 거래 상인이 L업체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 이 경우 거짖을 퍼트린 [L업체의 원단 담당 직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용되는 죄값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 즉, L업체 사장에게 있으므로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당장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증거를 모으는 사이에 사업을 등한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주변 상인들로부터 안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단 상가 상인들 역시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L업체의 원단 담당 직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도가 전혀 없다.

결국 J업체는 영업손실을 입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주변 상인들의 왜곡된 시선에 노출되므로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고스란이 떠 안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 <옷장사부터 패션브랜드까지>에서 일부 발취한 내용이며, 의류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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